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 농성을 시작한지 일주일째다. 국회법을 잘 모르시는 일반 국민들 중에서 여당 입장이신 분들은 "그냥 끌어내면 되는 것 아냐"...이렇게 이야기 하지만 사실은 쉽지 않다.
우선 본회의장 입장이 허용된 인원과 행동 반경이 문제다. 국회의장이 강제 진압등을 이유로 경호권 등을 발동하면 국회 경위, 방호원이 본회의장에 진입할 수 있지만 의원들을 강제로 본회의장 밖으로 몰아낼 순 없다.
강제 해산하더라도 본회의장내 의장석 주변을 정리하는 것이지 본회의장 밖으로 밀어 내지는 못하는 것. 여기에 민주당 의원들이 인간사슬을 형성하겠다고 엄포하고 있으니 해산이 쉽지 않다.(50여명의 사람들이 자일 같은 것으로 서로를 묶으면 한번에 이들을 들어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경우 떼어내기 위해 몸싸움을 해야 하는데 상당히 볼상 사나운 광경이 연출될 수도 있다. (이미 국회에선 경위들과 민주당 당직자들 사이에 충돌이 몇번 있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정리가 다 됐다면(국회 의장이 자신의 자리에 앉아 의사봉을 잡은 경우) 법안 표결 절차가 또 남아 있다.
국회법에는 법안의 이름을 국회의장이 모두 호명하게 돼 있다. 만약에 한나라당이 쟁점법안 모두(85건이라고 한다)를 상정하고 싶으면 법안 이름을 거명하는데 그만한 시간이 필요하다.
호명한 뒤에는 표결이 필요한데 지금은 전자투표 방식으로 법안의 일괄 처리가 쉽지 않다(이 부분이 애매한데 일괄상정 일괄처리가 예정에는 가능했다)
표결처리를 해야 한다면 안건 하나 처리하는데 1분만 잡아도 85분이상 걸린다.
그 시간동안 야당의원들이 가만히 있을까(탄핵을 비롯해 뗑깡치는 국회 모습을 보면 상상해 보라.신발이 날라다니고 고성이 오가고...그야말로 각본없는 드라마가 될 것이다)
국회법이 이처럼 '복잡하게' 만들어진 것은 그동안의 '시행착오' 결과물이다.
새벽에 야당에 안 알리고 여당끼리만 법안 처리하고,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이 아닌 지방기자석에서 법안 처리했던 과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강제로 만든 절차적 민주주의 산물이다.
민주주의라면 지켜야할 최소한의 매너에 해당되는 셈이다. 그래서 지켜야 한다.
사족으로 본회의장에 최근 들어가본 의원 말을 옮겨보면 "힘들고 지친다. 협상을 잘해 본회의장을 나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단다. 농성 6일째를 맞은 오후에 민주당 의원 일부가 했다는 말이다. 민주당 의원님들 얼마나 나오고 싶겠는가.



